저희 사무소에서는 외국인 체류자격이나 외국인 비자 관련 업무를 진행함과 동시에 비영리 사단법인 또는 비영리 재단법인 등의 단체 설립 업무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업무 중 외국인이 이사로 취임하는 단체가 있어 외국인이 법인의 이사 또는 대표로 취임하는데 있어 필요한 절차나 서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일반적인 이사 취임시 필요 서류
일반적으로 한국인이 한국의 비영리사단법인 에 이사로 취임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
- 이력서
- 취임승낙서
외국인이 이사로 취임시 추가 서류
외국인은 한국에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 등본 등이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 자료를 추가 해야 합니다.
1.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
- 해당 외국인은 한국에서 개인 인감신고를 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새로 준비 합니다.
- 주민등록 등본 대신에 한국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를 준비하여 제출 합니다.
2. 국내에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국내에 위와 같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취임승낙서에 서명한 뒤에 해당 취임승낙서와 여권사본, 그리고 주소 나 거주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가별로 다름)를 공증(해당 외국인 국가의 공증) 한 후에 해당 국가에서 아포스티유 발급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준비 합니다.
다만 외국인등록이나 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어 국내 공증사무소 방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이 다른 내국인 (통역인 또는 다른 임원)과 함께 국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대표 이사로 취임시 추가 서류
외국인신분으로 법인의 일반이사가 아닌 대표이사 로써 취임할 경우에는 또한 별도의 추가 서류가 필요 합니다.
법인인감신고서 입니다.
위 법인인감 신고서에 대표자의 개인 인감을 날인 한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 해야 하나, 위에서 언급한대로 한국에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은 해당국 본국에서 위 법인인감신고서와 개인인감(개인서명사실확인)등을 포함하여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을 거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